구미경찰,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단속…23건 적발

박홍식 기자 2023. 7. 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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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해 2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륜차 폭주 및 굉음, 불법 구조변경, 음주단속, 신호위반 등을 중점 단속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평온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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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및 음주단속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해 2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참여했다.

이륜차 폭주 및 굉음, 불법 구조변경, 음주단속, 신호위반 등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도로교통법 위반 18건 등 총 23건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평온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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