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치과 수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순용 2023. 7.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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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성공적인 치과 치료, 안전한 치과 수술을 위해서는 전신 상태에 대한 고려가 첫걸음이다 .

치과 내원 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에 대해 정확히 의료진이나 보조 인력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명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혹 주치의와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고 내원하거나 , 본인이 판단해 안전하지 않은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강요하는 환자가 있다.

선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천해명 전문의는 “병원은 빠른 성과를 내고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곳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다.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히 여겨할 사람은 환자 자신이고,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간혹 수술 전 혈당 수치가 높게 측정돼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식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수술 직전 낮은 혈당 수치를 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식전 식후 , 술전 술후, 하루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의 경우 치유가 지연될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저혈당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 후 평소와 같이 당뇨약을 복용하고 내원하도록 한다.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심장판막질환, 심장결손 등의 심장질환자가 내원하기도 한다. 불안정 협심증 , 최근 6개월 이내 심근경색 병력의 환자는 수술 전 내과 주치의와 상의가 필수적이고 응급 외에 수술적 치과 치료는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심장판막질환 , 심장 결손, 심장 수술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감염성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 복용이 필요하다 . 그리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수술 전 항응고제 중단 또는 타 약물로 대체가 필요할 수 있다. 출혈 위험성이 높으나 항응고제 중단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 입원하여 다른 종류의 약물로 대체한 후, 치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 외래에서 진행하는 작은 치과 수술이라면 술 전 중단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큰 문제없이 지혈된다. 만약 드물게 수술 후 출혈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압박 지혈, 지혈제 사용 등 적절한 처치를 통해 지혈될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 치과에서 지시한 방법대로 거즈를 물지 않고 거즈가 움직이거나 자주 거즈를 교체하거나 침과 피를 뱉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구강 내 출혈이 심하지 않더라도 침과 섞여서 많은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만약의 경우 응급실에 내원하라고 안내하나 대부분 위험한 경우는 없다 .

신장질환자는 약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아세트아미노펜 외 일반 진통제 사용은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하고 일부 항생제는 신장 독성을 가지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보다 출혈 성향이 높고 , 질환이 진행된 자의 경우 뼈의 상태가 불량하여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신장 투석을 받는 경우 투석을 받지 않는 날에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수술 전 출혈 성향을 높이는 약물을 복용한다면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간질환자는 간염 , 지방간, 간경화 등이 흔한 질환으로 전염성 질환인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이에 대해 알려야 한다. 지방간 , 간경화 환자의 경우 출혈 성향이 높을 수 있다. 특히 간경화 환자의 경우 수술 전 혈액 검사를 통해 혈소판 수치 등 파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간 대사 약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

골다공증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또한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 약물 종류에 따라 치과 수술 후 치유를 지연시키고, 염증 발생, 악골 괴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 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사제로 투여받았거나 스테로이드를 병용 투여했다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주치의 상의하에 중단이 가능한 경우 중단, 타 약물로 변경하여 복용하고, 일정 기간 휴약기를 가진 후 발치 등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태에 따라 휴약기를 가지더라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잔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대부분 해당과 주치의와의 협진이 필요하다. 특히 불안정한 전신 상태 , 조절되지 않는 질환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천해명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처음 치과에 내원한 날 전신질환에 대해 문진하고 치과의사 판단하에 협진 의뢰서를 발부한다. 해당과 주치의와 면담 후 답변서를 받아 치과에 재내원하고 안전한 수술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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