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전남도 前공무원, 해임 정당"

김재현 2023. 7.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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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도 전직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남도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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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사 전경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도 전직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남도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이후 A씨는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고, 금품은 인간관계를 위해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계 기준이 된 금품 수수액 총액은 참석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산정한 액수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도정 홍보영상 출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B씨가 전남도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출연하거나 도정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등 직무관련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의 주장대로 (인원 수를 고려해) 산정해도 수수액이 115만여 원에 달해 징계 기준액인 100만 원을 넘는 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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