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금품·향응받은 전남도 공무원…“해임정당”

2023. 7. 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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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전남도 전직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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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전남도 전직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A씨는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고, 금품은 인간관계를 위해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다”며 “징계 기준이 된 금품 수수액 총액은 참석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산정한 액수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정 홍보영상 출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B씨가 도정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등 직무관련자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산정해도 수수액이 115만여원에 달해 징계 기준액인 100만원을 넘는 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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