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잡이, 거간꾼'…송전탑 건설 갈등에 모욕죄로 법정 간 주민

박영서 2023. 7. 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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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반대파'에 속한 주민이 주민대표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 참여한 다른 주민을 단체 카톡방에서 '앞잡이'와 '거간꾼'이라며 비방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500㎸ 초고압 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송전선로가 마을을 통과하게 된 것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2021년 8월 반대파 회원과 지역 주요 관계자 등 100여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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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수배 전단처럼 자극적으로 표현" 벌금 70만원 선고
송전탑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반대파'에 속한 주민이 주민대표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 참여한 다른 주민을 단체 카톡방에서 '앞잡이'와 '거간꾼'이라며 비방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500㎸ 초고압 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송전선로가 마을을 통과하게 된 것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2021년 8월 반대파 회원과 지역 주요 관계자 등 100여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투쟁속보지'라는 명목으로 '한전 앞잡이 4인방 추방하자', '주민대표를 사칭하고 주민 분열과 지역 싸움을 부추기는 거간꾼' 등 B씨의 주민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속보지에 B씨를 포함한 4명의 사진과 간략한 설명을 마치 공개지명수배 전단과 비슷한 형태로 나열하면서 A씨를 거간꾼이라도 서술하는 등 속보지의 형태와 문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100여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개적으로 속보지가 배포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주민자치·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론·표현의 자유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모욕하는 행위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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