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하다 폐기물 수거차량 ‘쾅’…3명 중경상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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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폐기물 수거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뉴스1 3월15일 보도)를 내 폐기물 수거작업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취의 영향으로 인한 음주운전 중 폐기물 수거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D씨의 경우 차량에 직접 충격 당해 30대의 나이에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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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폐기물 수거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뉴스1 3월15일 보도)를 내 폐기물 수거작업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5일 오전 6시2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앞 도로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출발하려 하는 피해자 B씨(51)가 운전하는 폐기물 수거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피해차량 동승자 C씨(27)는 각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D씨(34)는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최소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취의 영향으로 인한 음주운전 중 폐기물 수거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D씨의 경우 차량에 직접 충격 당해 30대의 나이에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한 위험한 작업방식도 피해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부족하나마 일정범위 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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