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공동창업' 신현성 내주 첫 공판…기소 석달만

정진형 기자 2023. 7.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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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4629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오는 10일 오전 10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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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현성, 증권사기 주도적 역할"
과거 인터뷰 논란으로 재판부 변경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4629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2023.03.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4629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오는 10일 오전 10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26일 검찰이 기소한 지 석달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실제 유·무죄를 다투기 전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유무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신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신 전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차이프로젝트 투자금 1221억원 부당이득 유치, 유모(38)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 결제수단 채택 청탁, 차이페이 고객 정보 무단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보다 신 전 대표 쪽을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신 전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폰지사기가 아니라 금융사기"라며 "앵커 프로토콜을 기획해 출시하는 데 권 대표가 역할을 했을지 모르나 증권사기 측면에서 보면 범죄를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신 전 대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초 신 전 대표 재판은 형사합의13부 심리로 5월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인 2010년 티켓몬스터를 창립한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재판부가 재배당되며 미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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