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사 몰래 침입, 오토바이 훔쳐 판매한 20대들

김현주 2023. 7. 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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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했던 배달 대행업체에 몰래 침입해 오토바이를 훔쳐 판매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광주 광산구 한 배달대행업체에 몰래 들어가 시가 7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 장소로 삼은 배달 대행업체는 B씨가 과거 근무했던 곳으로, 사무실 안에 오토바이 열쇠가 보관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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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신이 근무했던 배달 대행업체에 몰래 침입해 오토바이를 훔쳐 판매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B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광주 광산구 한 배달대행업체에 몰래 들어가 시가 7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 장소로 삼은 배달 대행업체는 B씨가 과거 근무했던 곳으로, 사무실 안에 오토바이 열쇠가 보관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함께 사무실에 침입한 A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약 2㎞ 떨어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숨겼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한대 더 훔쳐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청장의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를 위조, 390여만원을 받고 훔친 오토바이를 매매업체에 판매했다.

생활비가 없다는 게 범행 동기였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오토바이를 훔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토바이 소유주, 매입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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