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2030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세종=오세중 기자 2023. 7. 9. 0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번 감축전략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해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IMO본사와 (아래)해양환경보호위 회의./사진=해수부 제공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번 감축전략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해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뤄졌다.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이런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