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고 개 식용 찬반 논쟁… "불법도살 처벌" vs "생존권 문제"

지용준 기자 2023. 7. 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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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7월11일)을 앞둔 지난 8일 개 식용 찬반 집회가 열려 첨예하게 맞섰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을 외쳤고 육견단체들은 생존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개 도살·거래 즉각 단속'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을 종식하라", "불법 도살 불법유통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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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초복(7월11일)을 앞둔 지난 8일 개 식용 찬반 집회가 열려 첨예하게 맞섰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을 외쳤고 육견단체들은 생존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개 도살·거래 즉각 단속'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을 종식하라", "불법 도살 불법유통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보신각 인근에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한육견협회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육견협회 집회 참가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1년8개월 넘도록 입장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개 식용산업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 처벌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규격·제조법을 규정하는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돼지·소와 달리 식품 원료가 되는 종류에서 제외된다. 동물단체가 개고기 유통·판매 행위를 식품공전의 상위 법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내세우는 근거다.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소·돼지·말·양·닭을 포함한 가축에 개를 포함하지 않아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지난 4월 국회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개 식용 산업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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