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치어 상해 입히고 달아난 10대 폭주족 '집유'

유재형 기자 2023. 7. 9. 0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복절 폭주족을 단속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10대 청소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8월 대구의 한 병원 삼거리에서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광복절 폭주족을 단속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10대 청소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대구의 한 병원 삼거리에서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그대로 달아나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교통법규 위반과 폭주행위를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