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풀어야 할 ‘강제징용’…“왜 우리 정부랑 국민이 싸우지?” [법조 인싸]
전국 법원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공탁전 당사자 미리 거절하는 절차 없어
법원 “재단이 낸 서류에 피해자 거부의사”
이번주 법조계를 최대 이슈는 단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재단의 제3자 변제 공탁 거부 사태’였습니다.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제3자 변제’ 지급 방식을 거부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그 가족들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일단 각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으려 했지만 번번히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적 불복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 결과를 떠나 일단 우리 정부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올 만 합니다.
7일 기준 대법원 법원행정처 집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정부재단)’이 전국 법원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와 관련해 공탁한 건은 총 9건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일본 기업들에 대해 배상 판결을 확정한 1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중 양금덕, 이춘식, 고(故) 정창희, 고 박해옥 씨 등 4명과 그 가족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한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강제동원 양금덕 씨에 대한 재단의 공탁을 불수리했고 이에 정부재단 측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5일 피해자 고 박해옥 씨에 대한 정부재단 측 공탁2건을 불수리 처리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고 정창희 씨에 대한 공탁 2건을 불수리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태지원과 안산지원은 각각 지난 6일과 7일 고 정창희 씨에 대한 공탁을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는 해당 법원 재판부에 배당돼 법적 적정성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해당 절차는 서면 심사가 원칙이나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탁자나 피공탁자를 직접 불러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정부재단과 같은 제3자도 변제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원 제도상 공탁자가 공탁을 하기도 전에 피해자 측이 “나는 공탁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일단 공탁 접수가 들어오면 그 이후 공탁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 일단 공탁을 수리는 해야 합니다. 법원 공탁관이 공탁을 접수받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불수리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의 ‘정부재단 공탁 불수리 사태’는 어떻게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단초는 정부재단 측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 박해옥 씨 측에 대한 정부재단 공탁을 불수리 처리한 전주지법 측은 통화에서 “공탁 신청을 할 때 첨부한 서류에 ‘피공탁자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재단 스스로가 공탁 신청을 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공탁 배경을 설명했고 법원은 이 같은 공탁 신청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공탁 불수리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공탁을 관철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원지법 사건을 거론하며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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