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있는 곳 알아'…일했던 배달업체 이륜차 훔쳐 판 20대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배달 대행업체에 몰래 침입해 오토바이를 훔쳐 판매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범행 장소로 삼은 배달 대행업체는 B씨가 과거 근무했던 곳으로, 사무실 안에 오토바이 열쇠가 보관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근무했던 배달 대행업체에 몰래 침입해 오토바이를 훔쳐 판매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B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광주 광산구 한 배달대행업체에 몰래 들어가 시가 7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 장소로 삼은 배달 대행업체는 B씨가 과거 근무했던 곳으로, 사무실 안에 오토바이 열쇠가 보관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함께 사무실에 침입한 A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약 2㎞ 떨어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숨겼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한대 더 훔쳐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청장의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를 위조, 390여만원을 받고 훔친 오토바이를 매매업체에 판매했다.
생활비가 없다는 게 범행 동기였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오토바이를 훔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토바이 소유주, 매입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