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광복절 10대 폭주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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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A군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쳤고, A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했다"며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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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125㏄)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역주행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보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도로에 뛰어들자, A군은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빠르게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군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쳤고, A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했다"며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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