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약' 야바 투약 판매 태국 불법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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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로 '미친 약'을 뜻하는 신종 마약 '야바'를 투약하고 판매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8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원 양구와 전남 고흥 등지에서 5차례 신종 마약인 '야바'를 지인에게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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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에서 '야바' 판매 및 투약 혐의
5년 간 불법체류자 신분 한국 거주
재판부 "마약 매매알선 및 투약 범죄 무거워"
태국어로 '미친 약'을 뜻하는 신종 마약 '야바'를 투약하고 판매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8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원 양구와 전남 고흥 등지에서 5차례 신종 마약인 '야바'를 지인에게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17일 저녁 강원 양구의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 B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야바 2정을 판매하고 이튿날 새벽 직접 투약까지 했다.
A씨는 공범의 검거 소식을 듣고 전남 고흥으로 도주하던 중에도 마약을 투약하다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7월 사증면제(B-1) 체류 비자를 받급받아 한국에 온 뒤 같은해 10월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매알선 및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 범행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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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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