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중 선거운동한 70대 목사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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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선고운동을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종교적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도 제청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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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종 발언 '선거 운동'에 해당, 고의성 인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선고운동을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종교적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도 제청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7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목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전인 지난해 1월6일쯤 광주 서구 한 교회에서 신도 40~60명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민주당이 당선되면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목사란 특수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발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직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는 그 전달과 수용이 일방적,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정보와 의견에 대한 즉시 교정도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포교나 선교 등 종교 본래의 기능과 한계를 벗어나 설교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적 표현은 종교적 기본권에 기초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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