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손님에서 흉기 든 강도로 돌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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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은 20대 강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 53분께 전남 화순군 모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사는 것처럼 행세한 뒤 2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21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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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대낮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은 20대 강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 53분께 전남 화순군 모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사는 것처럼 행세한 뒤 2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21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시간 전 해당 편의점에서 술을 사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돈다발을 봤다.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여성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쁜 점, 생계가 궁핍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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