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 결제 요구'하고 금품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최성국 기자 2023. 7.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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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연관이 있는 유튜버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공직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전남도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와 연관 관계에 있는 유튜버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돼 전남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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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상 연관이 있는 유튜버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공직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전남도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와 연관 관계에 있는 유튜버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돼 전남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전남도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홍보하는 업무를 맡았고, 농사를 지으며 유튜브를 하는 B씨를 해당 방송에 섭외했다.

A씨는 도정을 홍보하는 컨텐츠 제작에도 관여했다.

A씨는 자신에게 잘 보이려는 B씨로부터 한우 등 각종 선물을 받고, 식비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임된 A씨는 '개인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해임은 지나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공무원으로서의 순결성과 적정 직무집행을 훼손시켰다"며 "비록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기간이 길고, 식비 결제를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행동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전남도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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