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중 대선후보 비방, 목사 벌금형…위헌 주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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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지난 대선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목사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목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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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지난 대선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두달가량 앞둔 2022년 1월 교회 예배 중 신도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목사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목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두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 제청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다면 설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특정 대선후보 비판 설교 발언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종교·정치적 표현·선거운동 등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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