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탁' 돈 찾아가라니"...시민 모금액 급증

나현호 2023. 7. 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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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피해자 일부는 정부와 국내 기업이 대신 갚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며, 이미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혀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강제 동원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액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14살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배상금을 주겠다고 나서자, 받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법원에는 당사자가 아닌 제3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배상금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금덕 /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 추접스럽게 그냥 안 받을까 싶은데, 그거 받아봤자, 뭣 할 것이여. 추접스럽기만 하고….]

이를 근거로 광주지방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아무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공탁할 자격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국언 /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 '가까운 법원에 돈 둘 테니까 알아서 찾아가라.' 그야말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돈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피해자의 존엄까지도 무시한 것이고….]

정부의 '제3 자 변제' 방식을 굴욕 해법으로 규정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모금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배상금 공탁 논란이 불거진 시점부터 모금액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있는 광주를 중심으로 지지의 손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안도걸 / 광주시민 : 우리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아흔이 넘으신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보듬는 노력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배상금 공탁 수리 여부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법적 다툼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흔을 넘긴 피해자들이 또다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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