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사이 아무도 없어”…50대 6명 횟집서 25만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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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횟집에서도 50대 6명이 먹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50대 남녀 6명이 음식 값 2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빠져나갔다.
CCTV에는 이들이 식당에 입장한 2시간 뒤의 모습이 찍힌 가운데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반소매 차림의 남성이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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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2층에 위치한 룸(방)에서 식사를 하다가 차례로 사라졌다.
CCTV에는 이들이 식당에 입장한 2시간 뒤의 모습이 찍힌 가운데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반소매 차림의 남성이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일행 4명은 먼저 가게를 빠져나간 뒤였다.
피해 횟집 사장은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없어졌다. 한 2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문이 있는 방이기에 종업원도 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이 방에 15번 가까이 시중을 든 종업원은 일행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한다. 사장은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가겟세도 내기 벅찰 정도로 힘든데”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먹튀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커녕 이같은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는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 대부분 경범죄는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쳐 이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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