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증거 없애라" 지시한 JMS 간부 2명, 법정서 혐의 인정

차민주 인턴기자 2023. 7. 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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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JMS 간부 2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와 B(3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어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들을 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사실도 무근이라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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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사진=대전지검 제공
[서울경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JMS 간부 2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와 B(3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 경 홍콩 국적 여신도 C(29)씨가 정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후 신도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하도록 했다. 또 C씨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할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JMS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차장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JMS 직원 약 20명과 화상회의를 열고 “수시기관의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분실했다고 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B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한 사실은 부인했다. 이어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들을 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사실도 무근이라며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함에 따라 오는 21일 B씨에 대해서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과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조은을 포함한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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