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솔했다” 우크라 가수, SNS 영상 올렸다가 법정 선 까닭
김가연 기자 2023. 7. 8. 22:41
지난 5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의 위치가 노출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유명 여성가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독립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키이우의 드니프로브스키 지방법원은 전날 유명 가수이자 블로거인 이나 보로노바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보로노바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보로노바는 지난 5월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패트리엇의 위치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약 12만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던 보로노바는 자신의 아파트 창문에서 찍은 패트리엇 방공 작전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그 영상에 자세한 위치를 태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매체는 “러시아 정보당국이 이를 토대로 키이우에 있는 방공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비판 댓글을 잇달아 게재하자 보로노바는 영상을 삭제했다. 그는 이후 사과 영상을 올리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과한다. 경솔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자녀들)과 집에 있을 때 동영상을 올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며 “몇 분 만에 바로 영상을 삭제했지만 영상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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