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 후 사망·유기’ 30대 친모 구속

백미선 2023. 7. 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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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낳은 지 엿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영아 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택에서 낳은 지 엿새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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