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한 中 전 사법부장 몰수당한 50억원대 고급주택 경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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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한 푸정화 전 중국 사법부장의 몰수당한 50억원대 고급 주택이 경매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둥의 사법 경매 사이트에 푸정화의 소유였던 베이징 주택 경매 공고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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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낙마한 푸정화 전 중국 사법부장의 몰수당한 50억원대 고급 주택이 경매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둥의 사법 경매 사이트에 푸정화의 소유였던 베이징 주택 경매 공고가 올라왔다.
베이징 둥청구에 위치한 이 주택은 남향에 방 4개와 거실 2개, 화장실 2개를 갖췄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관광 명소 톈탄 공원까지 도보로 1㎞, 톈안먼광장까지는 4㎞ 떨어진 노른자위 지역에 있다.
감정 평가액 2천811만위안(약 50억6천만원)인 이 주택의 경매 시초가는 1천967만위안(약 35억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27일 경매를 앞두고 이 주택을 보기 위해 하루 수십명이 몰리고 있으나 아직 응찰 신청자는 한 명도 없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푸정화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멍젠주 전 중앙정법위 서기가 중용한 인물이다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부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부패 혐의로 낙마한 링지화 전 통일전선부장의 잔존 세력을 척결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을 얻어 2018년 사법부장에 발탁됐다.
그러나 2020년 4월 돌연 낙마하고, 작년 3월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은 뒤 뇌물수수와 순사왕법(徇私枉法·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어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지린성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유예와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다.
사형 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사법 제도다.
그의 순사왕법 혐의는 낙마한 장쩌민 계열 쑨리쥔 전 공안부부장의 정치 파벌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적시됐다.
당시 푸정화와 쑨리쥔 등 장쩌민 계열 전·현직 고위 인사가 잇따라 낙마했다.
이를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을 결정지은 작년 10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장쩌민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세력 '상하이방'의 입지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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