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홀 공무원 불이익 규정 도입
제주방송 하창훈 2023. 7.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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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과 관련해 자체적인 처분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긴급 발령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돼 징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공직 내부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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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과 관련해 자체적인 처분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긴급 발령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돼 징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공직 내부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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