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던 20대 아들, 주사 맞고 사지마비” 고통 여전한 백신 피해자들 [밀착취재]
김수연 2023. 7. 8. 20:29
엔데믹 선언 후 한달, 일상 회복 못한 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울분
피해 보상 심의 결과 72% 기각…이의 신청 7237건 달해
“굿바이 코로나? 절대 못 보내. 인과성 모호해도 보상해야” 주장
“방금 백신 맞았어. 팔이 좀 뻐근하긴 한데 걱정 마, 아빠”
8일 질병청에 따르면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이의신청 7237건을 포함해 총 9만6003건이다. 심의 완료 건수는 8만8636건(92.3%)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4078건(27.2%)의 보상이 결정됐다. 심의 건수 대비 기각률은 72.8%에 달한다. 백신 피해자들은 보상 건수가 턱없이 낮을뿐더러 가까스로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 일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며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재구성과 인과성 입증 여부의 책임 주체를 개인에서 정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만 급급할 뿐 피해자들은 뒷전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광화문에 백신 피해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분향소를 차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어떤 응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31일에는 코백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엔데믹 선언 반박’ 기자회견을 연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연구 기간도 거치지 않은 백신 피해 입증을 정부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달리 질병청 등이 “포괄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최종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피해자들은 심의 기준 중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와 질병청 간 조율 시도 끝에 백신 접종 뒤 3일 안에 숨진 이들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인불명이지만 접종 이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이들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질병청 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치료비 지원 대상이었던 이들을 새롭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지원’ 명목을 ‘보상’으로 바꾸는 용어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 예산 규모가 증액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논의는 답보 상태다.
피해 보상 심의 결과 72% 기각…이의 신청 7237건 달해
“굿바이 코로나? 절대 못 보내. 인과성 모호해도 보상해야” 주장
“방금 백신 맞았어. 팔이 좀 뻐근하긴 한데 걱정 마, 아빠”
지난 2021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때, 김지용(당시 25)씨는 평생 꿈이었던 작업치료사로 취직에 성공했다. 취직 10여일 후쯤 지용씨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았고, 그 순간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고, 지용씨는 조금 께름칙했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접종을 받았다고 한다. 접종 직후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인 지용씨는 이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2년이 지난 현재 마비 증세는 다소 호전됐으나 수시로 오는 간질과 구토 증상에 지용씨는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등급이 지난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정부는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그 후 한 달이 흐른 지금, 대다수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그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은 유족들, 장애가 생겨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들은 아직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 중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피해 보상은 요원하기만 하다며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부르짖고 있다.
8일 질병청에 따르면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이의신청 7237건을 포함해 총 9만6003건이다. 심의 완료 건수는 8만8636건(92.3%)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4078건(27.2%)의 보상이 결정됐다. 심의 건수 대비 기각률은 72.8%에 달한다. 백신 피해자들은 보상 건수가 턱없이 낮을뿐더러 가까스로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 일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고 있다며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재구성과 인과성 입증 여부의 책임 주체를 개인에서 정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은 “건강하기만 했던 아들 지용이가 그렇게 되고 충격에 아내까지 쓰러져 일상이 무너졌다”며 “처음에는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거듭된 이의신청 끝에 치료비 지원금을 받았지만 망가진 일상을 돌려받진 못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급여 항목에만 적용돼 비급여 치료비용과 간병비 등은 우리가 부담해야 했고, 1년 사이 6000만원의 빚을 졌다. 현재도 계속 추가로 병원비가 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산재 처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만 급급할 뿐 피해자들은 뒷전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광화문에 백신 피해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분향소를 차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어떤 응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31일에는 코백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엔데믹 선언 반박’ 기자회견을 연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연구 기간도 거치지 않은 백신 피해 입증을 정부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달리 질병청 등이 “포괄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최종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피해자들은 심의 기준 중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와 질병청 간 조율 시도 끝에 백신 접종 뒤 3일 안에 숨진 이들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인불명이지만 접종 이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이들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질병청 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치료비 지원 대상이었던 이들을 새롭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지원’ 명목을 ‘보상’으로 바꾸는 용어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 예산 규모가 증액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 회장은 “다들 ‘이제 코로나 끝났다, 피해자들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원하는 게 이런 것 같다”며 “우리도 솔직히 지쳐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힘닿는 데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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