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아기 숨지자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미혼모 '구속'

홍재영 기자 2023. 7.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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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생후 6일 된 여아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숨진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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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출생 6일된 친딸이 숨져 쓰레기수거함에 버렸다고 자수한 30대 여성 A씨가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광주에서 생후 6일 된 여아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숨진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 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당시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를 다음날 새벽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자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생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지자체 전수조사와 A씨의 자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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