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부·외할머니 구속…광주 미혼모도 구속
【 앵커멘트 】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죽게 한 비정한 어른들이 오늘도 줄줄이 영장심사 법정에 섰습니다. 뒤늦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 친부와 외할머니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한 엄마도 있었습니다. 모두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5년 3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지 겨우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은 아빠와 외할머니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들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는 길에 뒤늦게 사죄했습니다.
▶ 인터뷰 : 친부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 "죄송합니다."
▶ 인터뷰 : 외할머니 -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단 걸 미리 알고 출생 직후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었습니다.
친모에게는 "아이가 그냥 잘못됐다"며 숨지게 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에선 2018년 4월,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이를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여성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잇단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친모 -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 "……."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지만 친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김재민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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