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이주노동자는 ‘구금’…때린 10대들은 ‘귀가조치’
지나가던 차량도 주변 민가도 도움 외면
8일 KBS에 따르면, 지난 1일 포천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이주 노동자 A씨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겁박하며 폭행했다.
A씨는 지나는 차량과 주변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한 채 1시간 이상 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의 오토바이 옆으로 10대들이 탄 오토바이 두 대가 따라붙어 A씨를 멈춰 세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A씨의 무릎을 꿇린 뒤 밀거나 질질 끌고 다니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다른 이주 노동자 B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지갑이 있냐고 물어봤다”면서 “지갑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길 위에 엎드린 채 지나가는 차들에 손을 뻗어 구조를 요청했다. 1시간여 동안 수십 대의 차량이 지나갔지만,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B씨는 “민가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했다.
이들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멈췄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4명 중 2명은 촉법소년이었으며,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귀가 조치됐다.
반면 피해자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구금됐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구금돼 있고 가해자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며 “중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돼 있는데 출입국에 바로 인계한 부분도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A씨는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 매일경제
- “3명 뽑는데 1만3600명 몰렸다”…일당 50만원 ‘꿀알바’의 정체 - 매일경제
- 강남서 가장 많이 팔린 이 아파트…가격은 왜 떨어졌을까 - 매일경제
- “수영장서 빌어먹을, XXX”…바비큐 파티 가족에 욕설 비키니女, 왜? - 매일경제
- 내일 새벽부터 전국 천둥 번개 동반 집중호우…무더위 ‘지속’ - 매일경제
- 엔비디아 안 부럽다…AI 수혜 집중될 ‘3가지 주식’에서 기회 찾아라 [자이앤트TV] - 매일경제
- 금리인상 끝이 보이는데, 자금 블랙홀 되나? 미국에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인간 일자리 안 빼앗아”…AI로봇이 직접 밝힌 속내 - 매일경제
- 후배에 빨래 시키고, 자정까지 메시지...쇼호스트 또 터졌다 - 매일경제
-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최형우 “최근 타격감 안 좋아 후배들에게 미안했는데…”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