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아기 시신 종량제 봉투에 버린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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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영아학대치사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생후 6일 된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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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영아학대치사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생후 6일 된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 씨는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뒤 귀가해보니 아기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늘 광주지법에 출석했는데 검은색 모자 위에 후드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5년 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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