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된 아기 시신 종량제 봉투에 버린 친모 구속…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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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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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사망한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밝혔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후 검은색 모자 위에 후드티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렸다.
“5년 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23분만에 실질심사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와서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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