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아기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심정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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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약 5년 전 생후 6일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는 8일 오후 광주지법이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외출했는데, 3시간 후 귀가하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숨져 있었다”면서 “사망한 아기 시신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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