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숨진 생후 6일 아기, 유기한 친모 구속

조형국 기자 2023. 7. 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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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오후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이 지난 아기를 방치한 채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A씨는 진술했다.

A씨는 사망한 아기의 시신을 다음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출산 전후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나타난 A씨는 “5년 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실질심사 후에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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