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6일 딸 ‘쓰레기봉투 유기’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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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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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A 씨는 진술했다. 사망한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A 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검은색 모자 위에 후드티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5년 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23분 만에 실질심사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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