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생후 6일 여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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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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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법은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사망한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당시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씨는 외출 직후 딸이 겉싸개 모자에 덮혀 숨져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행정 당국 신고·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했다.
A씨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중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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