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 미끼로 수억 원 사기...30대 수영강사 징역 10개월 추가

홍성욱 2023. 7.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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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개인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30대 수영강사가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 7,5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실형을 더 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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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개인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 등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30대 수영강사가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천8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처음 반값 강습을 해주겠다며 50만 원을 받은 뒤 기존 강습비로 등록해야 한다며 100만 원을 달라고 하거나 일일 이체 한도가 있어 100만 원을 주면 200만 원으로 환급해주겠다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7차례에 걸쳐 돈을 뜯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 7,5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실형을 더 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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