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공정위에 칼스버그 제소…“쉬쉬하며 한국법인 설립하고 날벼락 계약 해지 통지”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일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 측에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신고 접수에서 2가지 사항에 대해 주요하게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칼스버그는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 또한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
이에 따른 무리한 마케팅 비용 지출로 인해 골든블루는 2018~2021년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 이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둘째, 칼스버그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가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지난 4년간 상당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무리한 마케팅 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칼스버그와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향후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해왔다”며 “하지만 칼스버그는 계약 연장 협의 이면에서 칼스버그 한국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미 칼스버그는 골든블루가 지난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존 계약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시 무리한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2022년 10월말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 이르렀다.
심지어 칼스버그는 2022년 10월 말에도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2023년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 칼스버그 한국 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ml 캔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그동안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국내 영세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공룡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후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해 아무 진척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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