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씩 사라지더니 룸이 '텅'…횟집 25만원 '먹튀' 50대 일행

전형주 기자 2023. 7. 8.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횟집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50대 남녀 6명이 25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7일 TV조선이 보도했다.

식당 측은 룸에 문이 있어 일행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15번가량 일행의 시중을 든 종업원은 "일행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TV조선


서울의 한 횟집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50대 남녀 6명이 25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7일 TV조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행은 피해 식당 2층에 있는 룸에서 식사를 했다. 먼저 4명이 가게를 빠져나간 뒤 나머지 2명도 뒤따라 도망쳤다. 피해 사장은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없어졌다. 한 2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식당 측은 룸에 문이 있어 일행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15번가량 일행의 시중을 든 종업원은 "일행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말했다.

사장은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 가겟세도 내기 벅찰 정도로 힘든데"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TV조선


먹튀 사건은 신고해도 잡기 어려운 데다, 검거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어려운 사례도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무려 10만 건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5만800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