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법원 "범죄 혐의 중대"
김경희 기자 2023. 7. 8. 17:43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남자아이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영장당직판사는 8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남자아이를 집으로 데려간 뒤 하루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했으며, 숨진 뒤에는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친모인 C씨는 당시 병원에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C씨에게 아이가 몸이 아픈 채 태어나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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