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파장 계속...근본 해법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정치권은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건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마무리됐는데요. 지금 소재불명이 867명, 그리고 이 가운데 숨진 아이가 27명으로 현재까지는 집계됐습니다. 소재파악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했었고 출생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2236명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말씀주셨던 소재불명이 867명, 사망이 27명이 나왔는데. 소재불명 아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어떻게 소재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도 범죄에 연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망 27명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살인죄라든지 사체유기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려고 혐의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라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선 밝히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처벌에 대한 사실관계 의율을 위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망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여성, 어제 구속이 됐죠. 지금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인천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 2016년 8월경에 생후 7일 된 아이를 텃밭에 매장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이에 대해서 혐의를 살인죄 그리고 사체유기죄,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구속이 돼서 구속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여성이 10대 초반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가 추가됐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영장 신청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죄명 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단 죄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는 알려줄 수 없지만 학대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어떠한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엿새된 딸의 시신을 봉투에 담아서 버린 여성, 지금 이 여성이 긴급체포됐잖아요. 이 부분 정확히 알려주시죠.
[김성수]
이 부분은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2018년 4월경에 광주의 주거지에서 이 여성이 생후 6일된 아이가 사망하게 됐는데 사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원인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망을 했고. 사망한 아이를 유기를 했는데. 유기의 방법이 봉투에 담아서 유기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원인이 만약에라도 살인이라고 본다면 살인죄로 처벌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본인이 잠깐 외출했다가 나왔다가 들어간 사이에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동학대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고. 유기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혐의를 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긴급체포된 다음에 영장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데 지금 이 여성은 그렇다면 혼자 출산한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거지에서 출산했다고 하다 보니까 혼자였다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의 도움은 있었을 수 있는데. 병원 관계자들이 도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렇다면 출생기록은 어떻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도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김성수]
본인이 외출하고 돌아온 사이에 사망해 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그리고 사체 유기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사체유기까지 두 가지 혐의로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외출을 한 사이에 사망한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수사의뢰된 미신고 아동의 경우에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방법에 따라서 이걸 유기로 보기도 하고 또 위탁으로 보기도 해서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예전부터 법적으로 논쟁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도 베이비박스가 실시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가도 계속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최근의 판례까지 보면 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갔을 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상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유기로 보기보다는 이 기관에 위탁한 것이다라고 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있고요.
그러한 상담을 받지 않고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만 간 경우에는 유기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기죄라든가 아니면 영아유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다든지,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보다는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반적인 태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다든가 살해한다든가 이런 사례랑 비교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경우는 그래도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베이비박스라든지 익명으로 아이를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익명으로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가 나중에라도 부모님을 알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 아이가 원 과정에서 자라나는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을 했던 경우에는 유기로 보지 않아서 위탁으로 보고 있고 무죄로 판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논쟁에 있어서 부분을 감안했던 부분으로 보이고. 현재 경찰에서도 입건과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기 전에 상담기관과 상담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유기로 보지 않고 입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돼서 수사기관이라든가 나중에 법원에서도 판단에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회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보호출산제도 추진 중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출생통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족관계등록법상에 따르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1개월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라도 이를 안 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번 사례와 같이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출생통보제라고 해서 아이가 만약에 병원에서 출생한다든지 출생사실이 파악되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고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부모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병원에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병원을 가지 않고 출생했을 때 그 의료기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출생을 하면, 예전에는 출산이 위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보호출산제라는 것이 같이 이야기되는 것인데.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출산을 할 때 익명으로 아이 출산에 대한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생통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익명으로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그렇지만 아동이 부모님을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걸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쉽게 통과는 못 되고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라고도 부르던데요. 이미 시행 중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해외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박스 개념을 통해서 4000명 이상의 아동이 구조됐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에서도 이런 익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경우에는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에 있어서 조금 더 부모들이 부담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아동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나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부담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보고 현실적으로 실제 실효가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통과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죠.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씨.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습니다. 금치 30일의 징벌이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징벌인 겁니까?
[김성수]
구치소에 김봉현 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징벌하게 되는 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벌을 내릴 수 있는 14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경한 것은 경고, 그리고 그다음이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삭감. 이런 식으로 해서 14가지 중에 가장 중한 것이 30일 이내에서 금치를 하게 되는 건데. 금치라는 것은 구치소에 있으면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접견,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접견 같은 게 일단 30일 동안 제한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외부에 하는 부분도 제한되는 것이고. 또 공동행사,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한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 독방이 나오는데. 그 독방이 금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거적인 제한이랄까요,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한 제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중한 징벌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김봉현 씨가 도주를 시도한 게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도주 시도 세 번째에 이 정도 징벌이 얼마만큼 중한 건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지금 이번에 들통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2번 시도를 하고 이번에 한 거죠. 2019년 당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영장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를 해서 그때 5개월 정도 후에 잡혔었거든요. 검거가 됐었고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게 됩니다. 보석 결정을 받아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발찌가 있었거든요.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전자발찌를 끊고 11월에 도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48일 만에 검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계획 단계에서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러면 나가는 동안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정에 있을 때도 다른 재판이 진행될 때는 기다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때 허점이 있다면 도주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조력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력자가 같은 구치소에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A씨가 있었다고 해요.
A씨한테 성공하면 20억을 주겠다, 나중에는 40억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 A씨도 구치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씨의 친척인 B씨가 또 연루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B씨가 1000만 원 정도를 착수금으로 김봉현 씨의 누나한테서 전달받은 후에 그다음에 범행 계획에 대해서 이런 범행 계획이 있다고 검찰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먼저 포착하고 있다가 결국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런 사례인 겁니다.
[앵커]
김봉현 씨 탈옥 계획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보면 27장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상세한데. 교도관의 숫자라든가 일부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김성수]
아마 재판 자체가 굉장히 여러 번 이뤄지기 때문에 법정을 자주 갔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동선이 어떻게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봉현 씨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법원에 출정했을 때 그때 당시에 탈옥을 시도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전에 검찰에 호송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 이동 단계에서 차를 사고를 낸 다음에 그때 도주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짰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검찰의 건물 청사라든지 법원의 청사에 대한 조감도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호송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어디에 앉게 되는지, 창문의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도 탈주 계획을 짜면서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었다고 하고. 또 동선이 이렇게 있으면 천장 보면 CCTV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CCTV가 어디 있는지도 표시했다고 하고. 또 호송차가 끝나면 다 태우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호송차의 동선까지도 파악해서 만약에라도 본인이 도주를 하다가 호송차에 적발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주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김봉현 씨의 친누나가 외부에 조력자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김봉현 씨의 친누나가 1000만 원을 조력을 이야기했던 B씨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도주를 원조한 것이다라고 해서 도주원조죄로 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각됐는데 그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주원조에 대한 고의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범인도피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1월에도 도피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도와준 누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범인도피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증거가 일단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지금 범인도피 교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석을 잘하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법원에 신청한 공탁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김성수]
공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변제공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공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배상을 받는다든지 금액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일단 돈을 지급하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지급하고 싶을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 돈을 공탁해서,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공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탁관이 공탁을 하려면 법원에 공탁을 신청해서 공탁해야 되는데 공탁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은 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김성수]
지금 10건 정도 신청했는데 9건이 불수리 결정이 났다고 하고. 법원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일단 이렇게 관할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 당시에 배상 판결을 받은 15분 중에 4분이 받지 않았다고 해요. 배상에 대해서 11분은 정부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받지 않은 분이 4분이 있어서 이 4분에 대해서 공탁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몇 분은 떠나셨어요. 그렇게 되면 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한테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게 상속되게 되고 이분들이 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공탁은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원으로 나눠졌는데. 여러 가지 법원에서 거의 다 동일하게 불수리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 일부 법원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정해라.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불수리 결정이 난 곳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민법상 469조에 제3자 변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제3자가 변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나 이거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게 있고. 2항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69조 1항, 2항 이 두 가지가 이유가 돼서 불수리 결정이 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는 일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거부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 대신에 국내 재단이 이렇게 배상금을 주는 게 합당하냐.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성수]
정부에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불수리 결정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판단했어야 되는 것인데 민법적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2009년 당시에도 아예 사실관계가 동일한 건 아니지만 제3자 변제 관련해서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했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항고하고, 재항고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던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도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난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것과 동일한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결정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사건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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