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떼 주면 돈 주고 취업도 시켜줄 것”...아버지 살리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최윤정 2023. 7.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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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하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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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버지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하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니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뒤, 지난해 2월 간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을 한 C씨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7조에서는 장기 이식을 빌미로 금전 등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교사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원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를 승낙했고 A씨 등의 계획에 따라 A씨 아내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친족 간 장기기증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C씨는 이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는 장기적출을 위해 지난해 3월 30일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C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고, 같은 해 4월 병원 측이 C씨가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수술은 취소됐다. A씨 부친은 같은 해 7월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을 빌미로 장기 매매를 시도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한 점, 실제로 장기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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