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아 살해·시신유기 친부·외조모 '구속 심사'…"아이에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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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친모 C씨가 병원에서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인 집으로 데려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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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이상휼 기자 =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친모 C씨가 병원에서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인 집으로 데려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어 아이가 숨지가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려고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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