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떼주면 1억5000만원 줄게”…‘엇나간 효심’ 50대 집유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7.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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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 매매를 하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아버지에게 주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니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뒤, 작년 2월 간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온 C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장기이식법 7조에선 장기 이식을 빌미로 금전 등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교사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원은 간 기증자인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원을 주고 C씨와 아들이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승낙한 C씨는 B씨의 며느리, 즉 A씨의 아내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C씨는 장기적출 수술을 위해 지난해 3월30일 병원에 입원했다. C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장기적출 수술은 연기됐다. 같은해 4월7일 C씨가 며느리 행사를 한 사실이 발각돼 수술 일정은 취소됐다. B씨는 2022년 7월15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해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 매매행위를 시도한 것도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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