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 바가지 씌우고 숨질 때까지 방치한 40대 유흥업주 실형
이승규 기자 2023. 7. 8. 16:20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과하게 먹여 바가지를 씌우고 숨질 때까지 방치한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영진)는 유기치사·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40대 B씨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먹다 남은 고급 양주병에 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이른바 ‘삥술’을 B씨에게 판 뒤 950만원 상당의 술값을 과다 청구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한 뒤 잠적했다가 수사당국에 붙잡혔고, 재판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방범카메라 해체를 지시하거나, 주점 장부를 폐기하는 등 죄질은 물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레드오션도 누군간 1등을 한다, 100만대 팔린 스팀다리미의 비결
- 핵도 성공했는데…이스라엘은 왜 전투기 개발에는 실패했나 [영상]
- “보석같은 미일 동맹”....트럼프, 국빈 초청받은 일 왕궁서 최고의 찬사
- 11월 만든 구룡포 과메기 산지 직송, 쌈세트 포함 4마리 1만원대 공구
- 정치력 얻은 머스크, 오픈AI 때리는데 MS까지 함께 친다
- 박진 “동맹은 돈 아닌 가치, 한국은 ‘머니 머신’ 아니다”
- 尹 대통령, 아태 청년 지원 'APEC 미래번영기금' 설립 제안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