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한테 간 떼주면 1억 줄게" 부부 위장까지 했는데…수술 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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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식이 시급한 아버지를 위해 장기 매매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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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식이 시급한 아버지를 위해 장기 매매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직원에게 "아버지의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직원이 지난해 2월 "간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을 구했다"고 하자, A씨는 "간을 기증해 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간 기증인인 B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원을 주고 B씨와 아들이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아내로 위장해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친족 간 장기 기증의 경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3월 30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았다.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예정된 수술을 연기했다. 이후 A씨의 아내로 위장한 사실이 병원에 발각됐고, 수술 일정은 취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같은 해 7월 15일 숨졌다.
재판부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해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 매매행위를 시도한 것도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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