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빛 공해 저감 위해 ‘조명관리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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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빛 공해 저감을 위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800곳 중 60%가 '조명관리구역'에서 요구하는 '조도'와 '휘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8월까지 11개 시,군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조명관리구역 지정안을 수립한 뒤,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조명관리구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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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빛 공해 저감을 위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800곳 중 60%가 ‘조명관리구역’에서 요구하는 ‘조도’와 ‘휘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8월까지 11개 시,군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조명관리구역 지정안을 수립한 뒤,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조명관리구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조명관리구역’은 고시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게 조명을 설치하거나 감독기관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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