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전과 3범,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법원 “전과 누적, 징역 10년”

최윤정 2023. 7.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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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 징역형을 살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 2013년, 2022년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 형 집행을 종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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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세 차례 징역형을 살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이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20만원을 갈취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용인 일대 모텔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3년, 2013년, 2022년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9월 형 집행을 종료 받았다. 그는 출소한지 약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죄 등으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흉기를 갖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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