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허가 고물상’ 불법 영업 말썽
경기일보 취재 이후 현장조사 나선 市 “불법 확인, 형사고발 등 조치할 것”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한 야산에 무허가 고물상이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이 업체는 훼손한 산지에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적치해 토양 및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8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827-9번지.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 6천155㎡ 부지가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했다.
입구는 업주가 주거를 위해 설치한 이동식 컨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 건축물 5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지 곳곳에는 고철, 폐가전제품,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10여t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적치된 폐기물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었으며 폐기물에서 흐른 침출수로 주변 토양이 시꺼멓게 변해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2천㎡ 이상의 부지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려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업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행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
시는 경기일보 취재 이후 해당 고물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고물상 업주 A씨(40대)는 “허가 없이 지난 2017년부터 내 땅에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작은 영세업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이 간판도 없이 영업을 하던 곳이어서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장 조사 결과 무허가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돼 이번 주 중 형사고발과 함께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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