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정규직 단체 3차 노숙집회 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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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노숙집회를 하려던 비정규직 노동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5∼26일과 지난달 9∼10일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도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해산했다.
한편 공동투쟁은 8일 오전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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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노숙집회를 하려던 비정규직 노동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이에 대해 집회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8일 새벽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진행하려던 공동투쟁을 세 차례의 해산명령 끝에 강제해산했다. 앞서 공동투쟁의 집회 참가자 120여 명은 전날 오후 8시쯤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본 대회를 열었고 자정 이후에는 40여 명이 노숙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집회 종결과 자진해산을 요구했고 오후 11시 52분쯤 해산 명령을 시작했다. 경찰은 세 차례의 해산 명령에도 주최 측이 집회를 이어가자 오전 2시 7분쯤 참가자들을 집회 장소 인근 인도로 이동시키는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집회 참가자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투쟁은 결국 약 2시간 만에 강제해산됐다. 경찰이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노숙 집회를 강제해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5월 25∼26일과 지난달 9∼10일 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도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해산했다.
한편 공동투쟁은 8일 오전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은 당초 허용됐던 집회 시간을 넘겨 위법 상황이 연출됐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에 세 차례 해산을 명령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시민이 불편 등을 호소한 112신고는 5차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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